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법인 무상 컴퓨터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63회신일 1987.07.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무상 컴퓨터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21

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무상취득 자산이면 법정 가액과 부대비용으로 산정한다.

외국법인에게 받은 컴퓨터의 성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무상취득 자산이면 법정 가액과 부대비용으로 산정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반환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삭제<1999.12.31>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를 받았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반환하기로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또는 법인세 기본통칙 2-3-20의 반환할 것이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컴퓨터의 성격과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해당 컴퓨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법인세 기본통칙 2-3-20의 반환하기로 약정된 무상수입자산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령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63 (1987.07.21 회신), "외국법인 무상 컴퓨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18)
원 제목
회계처리방안의 적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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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