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2회신일 1987.06.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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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19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시 감가상각비와 세액공제 등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비에는 특별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이월 임시투자세액은 전액 공제할 수 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산출명세를 내고 해당 시행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다. 감가상각비, 전년도 이월 임시투자세액 및 상각액의 처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1의 (2)의 경우 전년도로부터 이월 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세액공제 종합한도 내 금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 것임.

3. 질의 1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6...30의 규정을 참고.

4. 질의 1의 (4)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 시 감가상각비, 이월 공제 임시투자세액 및 상각액의 처리.

회답

1. 질의 1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1의 (2)의 경우 전년도로부터 이월 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세액공제 종합한도 내 금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 것임.

3. 질의 1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2-6...30의 규정을 참고.

4. 질의 1의 (4)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각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763 심판결정
    1991.08.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6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2 (1987.06.19 회신), "중간예납 자기계산 때 어떤 항목을 공제·상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53)
원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및 특별부가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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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