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19회신일 1987.06.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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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6.08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장 착오로 보험료를 과대계상한 경우 경정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신고할 때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다. 그 과대계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의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당초신고시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기장의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 시 손비인 보험료를 기장 착오로 과대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경정 시 처리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때 보험료를 기장 착오로 사실보다 과대계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대계상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19 (1987.06.08 회신), "과대계상한 보험료는 경정 시 익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35)
원 제목
법인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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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