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비특수관계 거래처 장려금은 손비로 처리한다.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손비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실질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고 비특수관계 거래처 장려금은 손비로 처리한다. 비특수관계 거래처에는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손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손금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손비의 범위) ①영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 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질의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형태・방법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형태, 방법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의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특수 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비 처리 여부.

회답

1.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법인이 부담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한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거래의 형태, 방법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의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손비로 처리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7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3 (<time datetime="1987-05-18">1987.05.18</time> 회신), "대리점 판매장려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13)
원 제목
판매촉진지역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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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