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사전약정 할인판매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5회신일 1992.03.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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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사전약정 할인판매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5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이나 할인율 및 거래조건이 동일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사전약정으로 할인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자와 판매금액이나 할인율 및 거래조건이 동일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과 거래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제품을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율로 판매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이 거래조건, 거래상황이 유사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61, 1991.11.30

정제 정리

질의

특수 관계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제품별 판매금액 또는 사전약정 할인율이 거래조건과 거래상황이 유사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인 법인22601-2261, 1991.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61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5 (1992.03.25 회신), "특수관계자 사전약정 할인판매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52)
원 제목
상 관례상 특수 관계자와 사전약정 할인판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