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이익배당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 관련 증여세와 비영리 내국법인의 이익배당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이익배당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 내국법인이 자신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금액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 중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3282, 1985.11.04) 을 참조하시고

2. 비영리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82, 1985.11.04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비영리 내국법인이 받는 이익배당금의 법인세 부과 여부.

회답

1.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재산 01254-3282, 1985.11.04를 참조합니다.

2. 비영리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금에는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붙임: 재산01254-3282, 1985.11.04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97 (<time datetime="1986-09-11">1986.09.11</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이익배당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04)
원 제목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부과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