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8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50, 1991.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정제 정리

질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도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 1991.07.1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0 미등기 무허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82 (<time datetime="1991-10-19">1991.10.19</time> 회신), "양도세 감면액이 3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99)
원 제목
감면받는 양도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시 초과분은 감면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