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영아파트입주권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5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영아파트입주권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영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영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입주권이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3조(양도소득)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3조 삭제 <2006.12.30>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4조(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이연비용은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개업비 2. 시험연구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영아파트입주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입주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시영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55 (<time datetime="1986-12-29">1986.12.29</time> 회신), "시영아파트입주권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6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