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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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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의제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보유년수를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를 1975.01.01로 보므로 보유기간도 그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의 취득가액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보유년수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법률 제2705호 1974.12.24)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세액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796, 1984.03.0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96, 1984.03.02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보유년수의 기산일과 세액 계산방법.
회답
1. 귀문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법률 제2705호 1974.12.24)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세액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796, 1984.03.02)을 참조.
붙임: 재산1264.5-796, 1984.03.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8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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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8 (1986.01.22 회신), "의제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33)
- 원 제목
- 보유년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