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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대가로 현금을 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분초과분의 현금 교부는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의 상속지분 계산과 지분초과분에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초과분의 현금 교부는 사실상 유상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정지분 초과 여부의 기준인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지분초과분에 대해 현금을 교부했다. 법정지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협의분할시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 중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시 상속지분이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01254-3222, 1985.10.28)을 참조, 이때에 법정지분 초과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시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상속지분의 계산 대상과 지분초과분에 현금을 교부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상속지분이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합니다. 법정지분 초과 여부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할 때 지분초과분에 대하여 현금을 교부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22 협의분할의 법정지분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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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66 (<time datetime="1986-04-22">1986.04.22</time> 회신), "협의분할 대가로 현금을 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85)
- 원 제목
- 공동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및 자기법정상속지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