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고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상황이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관련규정상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특례 포기신고와 감가상작 자산 관련 납부세액 처리.
회답
1.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의3조제3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4 (1986.04.17 회신),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19)
- 원 제목
-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