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14회신일 1986.04.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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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7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고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상황이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관련규정상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과세특례 포기신고와 감가상작 자산 관련 납부세액 처리.

회답

1.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4 (1986.04.17 회신),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19)
원 제목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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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