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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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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이 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축산업자가 이웃 양계부업농가의 사료 구매와 운반을 무상 대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 없이 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교부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양계부업농가를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사료의 구매와 운반을 대리한다.
질의요지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 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동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계부업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사료 구매와 운반을 대리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축산업자가 이웃 영세양계부업농가를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료의 구매 및 운반을 대리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동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계부업 농가를 공급받는 자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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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37 (1986.04.08 회신), "무상 사료 대리구매·운반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01)
- 원 제목
- 사료 대리구매 및 운반의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