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등록증 교부기한과 신청일 및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제기되었고, 06월10일의 신청과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2. 귀 질의2,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3. 귀 질의4의 경우에는 06월10일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봄.

4. 귀 질의5의 경우 04월03일부터 06월09일 사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기한, 사업자등록 신청일 및 등록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1은 유사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2. 질의2,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질의4의 경우에는 06월10일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 봅니다.

4. 질의5의 경우 04월03일부터 06월09일 사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16 (<time datetime="1986-12-23">1986.12.23</time> 회신),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09)
원 제목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7일 이내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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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