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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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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의 처리.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다만,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817 심판결정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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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4 (1986.11.08 회신),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13)
- 원 제목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