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44회신일 1986.1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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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08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조기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의 처리.

회답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다만,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817 심판결정
    1994.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2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4 (1986.11.08 회신), "완성도기준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13)
원 제목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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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