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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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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당과 침술가가 용역업 및 서어비스업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당ㆍ침술가는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무당.침술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어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소득세법의 구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결정 및 갱정은 동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서 세액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나의 경우 무당·침술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소득 중 용역업 및 서어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갱정은 동법 제114조의2에 따라 조사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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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30 (1986.11.07 회신),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05)
- 원 제목
- 무당, 침술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