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30회신일 1986.11.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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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07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당과 침술가가 용역업 및 서어비스업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무당ㆍ침술가는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나의 경우 무당.침술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중 용역업 및 서어비스업으로서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소득세법의 구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결정 및 갱정은 동법 제1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정하는 것으로서 세액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나의 경우 무당·침술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소득 중 용역업 및 서어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갱정은 동법 제114조의2에 따라 조사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30 (1986.11.07 회신),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05)
원 제목
무당, 침술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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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