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리공단의 수수료와 배분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931회신일 1986.09.2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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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9.20

유류공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업체에 주는 배분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받은 수수료와 그 배분금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류공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업체에 주는 배분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회계를 구분정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일부를 유류 공급을 받는 업체에 배분한다. 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으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을 별개의 회계로 구분정리하여야 하며,

정제 정리

질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징수한 수수료와 그 배분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법인세 처리.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징수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와 같이 동 수수료 중 일부를 당해 유류를 공급받는 업체에 배분하는 경우의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으로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에 속하는 것을 별개의 회계로 구분정리하여야 하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31 (1986.09.20 회신), "관리공단의 수수료와 배분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63)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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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