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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등록과 함께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3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면, 동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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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914 (1986.09.17 회신),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51)
- 원 제목
- 신규로 사업 개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