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목욕탕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목욕탕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임대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이며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목욕탕업을 폐지하고 그 목욕탕을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유형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전환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이며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목욕탕을 임차해 영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정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그 밖의 참고 사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목욕탕업을 폐지하는 동시에 해당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목욕탕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의 2...2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목욕탕업을 폐지하고 해당 목욕탕을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과세유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오던 목욕탕업을 폐지함과 동시에 동 목욕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목욕탕을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의 2...21을 참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 (<time datetime="1986-01-27">1986.01.27</time> 회신), "목욕탕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66)
원 제목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