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아들의 부채를 대신 갚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49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들의 부채를 대신 갚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신 변제한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ㆍ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第2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資産의 保有期間이 2年未滿인 것과 第70條第7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特別控除ㆍ讓渡所得控除를 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제70조제3항이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해당 변제액을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685, 1984.02.21)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685, 1984.02.21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2. 질의 나: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685, 1984.02.21)을 참조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들의 부채를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은 아버지의 부동산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6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495 (<time datetime="1986-08-08">1986.08.08</time> 회신), "아들의 부채를 대신 갚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43)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ㆍ인수ㆍ변제를 받을시 그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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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