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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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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잔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대손충당금 잔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 잔액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1.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2.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2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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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5 (1986.11.22 회신),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80)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포괄양도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