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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행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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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위안잔치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행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버이날 위안잔치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해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였다.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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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62 (1986.06.02 회신), "복리후생 행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06)
- 원 제목
-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