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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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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분이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양도뿐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신고했지만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이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이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이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1267 심판결정1993.08.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34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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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27 (1986.11.22 회신),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89)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