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환경보전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공단 거주자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환경오염 원인을 유발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공단 거주자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염 원인을 야기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납부한다. 부담금은 시설설치 사업비 또는 공단 안이나 주변 거주자의 피해보상비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오염 원인을 직접 유발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해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자의 피해보상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 산입하고,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건 별첨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3052, 1986.10.13
오염의 원인을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 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금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경보전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 사업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한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단 내 또는 공단 주변 거주자의 피해보상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담금은 용지비에 따른 보상금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손금으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경보전법 제2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52 환경 관련 부담금은 원가와 손금 중 어디에 반영하나?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5 (1986.10.17 회신), "환경보전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40)
- 원 제목
- 환경오염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출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