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경 관련 부담금은 원가와 손금 중 어디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경 관련 부담금은 원가와 손금 중 어디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단순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단순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는 단순 피해보상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염 원인을 직접 야기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한다. 부담금은 시설설치 사업비 또는 공단 내·주변 거주자의 피해보상비로 납부된다.

질의요지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호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 사업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동령동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보상비제외)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가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경 관련 시설설치 사업비 또는 피해보상비로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시설설치 사업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원가에 가산합니다.

동령동조 제5호에 따른 공단 내 또는 공단 주변 거주자의 단순 피해보상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손금으로 가산합니다. 다만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52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환경 관련 부담금은 원가와 손금 중 어디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61)
원 제목
보상금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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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