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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수의매매도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약판매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 간 수의매매에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약판매거래가 아니고 특수관계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대손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0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가 수의매매거래를 하였다. 해당 거래가 특약판매거래 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간의 수의매매거래는 특약판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간의 수익 매매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령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정도매인과 판매업체 간 수의매매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수의매매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의 특약판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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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43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도매시장 수의매매도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84)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