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 출자자가 협회 이사의 과반수이면 양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 및 저가 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합 출자자가 협회 이사의 과반수이면 양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제1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협회의 이사 구성과 해당 이사들의 건설공제조합 출자 상황이 불분명하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자들이 전문건설협회 이사의 과반수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건설공제조합 출자자가 전문건설협회이사의 과반수인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전문건설협회의 이사구성내용 및 동이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상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자가 전문건설협회이상의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저가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회답

전문건설협회의 이사 구성과 이사의 건설공제조합 출자 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자가 전문건설협회 이사의 과반수인 경우 양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9 (<time datetime="1986-07-31">1986.07.31</time> 회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64)
원 제목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