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 용역은 일용근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63회신일 1986.06.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 용역은 일용근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07

일용근로자의 근로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정주부가 가내수공업 용역을 제공할 때의 과세와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가정주부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일용근로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①법 제21조제2항제1호(나)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 1.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 (가)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 (나) 기술자ㆍ사무원ㆍ타자수ㆍ취사부ㆍ경비원등으로서 작업장에서 고용된 자. (다) 중기의 운전을 하거나 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 주로 직별 공사업자에 전속하는 기능노무자. 2.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501" alt="img22010501" > ┌──────────────────────┐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 연금수령 의 │ │ 액…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일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라"의 경우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5-21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및 원천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첨 알기쉬운 원천징수책자를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635, 1985.10.26

정제 정리

질의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 “다”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3. 질의 “라”의 경우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63 (1986.06.07 회신), "가정주부의 가내수공업 용역은 일용근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95)
원 제목
가내수공업에 의한 용역제공시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