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감가상각비에는 특별상각비가 포함된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시 지급이자와 특별상각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고 감가상각비에는 특별상각비가 포함된다. 시행령상 특별상각비는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질의3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중간예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合倂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設立된 法人의 設立후 最初의 事業年度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加算稅額을 포함하고 特別附加稅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보험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특별상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광업ㆍ제조업 또는 전기ㆍ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2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연평균 매일 12시간이상 15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연평균 매일 15시간이상 18시간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포함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별상각비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별상각비가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의 특별상각비는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질의3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7 (<time datetime="1986-05-22">1986.05.22</time> 회신), "중간예납 때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69)
원 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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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