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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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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의 비용부담 성격 참가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비회원사의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와 관련해 받는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회원사의 비용부담 성격 참가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비회원사의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회원사 참가비는 정관에 따른 행사비용 징수여야 하고 비회원사 대가는 전시회 출품주선의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참가비를 받는다. 또한 비회원사의 전시회 출품을 주선하고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는 참가비가 비용부담(행사비용 징수) 성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회원사로부터 전시회 출품을 주선하여 주고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시회출품주선으로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봄
본문(원문)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동 연합회 정관 제6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는 참가비가 동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행사비용 징수) 성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회원사로부터 전시회 출품을 주선하여 주고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시회 출품주선으로서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전시회와 관련하여 회원사와 비회원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정관 제6조 제8호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하고 회원사로부터 받는 참가비가 정관 제12조에 의한 비용부담인 행사비용 징수의 성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비회원사로부터 전시회 출품을 주선하여 주고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시회 출품주선으로서 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7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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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18 (1986.05.01 회신), "전시회 참가비와 출품주선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50)
- 원 제목
- 수익사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