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7회신일 1986.04.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30

익금가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면 당초 처분을 실질에 따라 경정한다.

법인세 수시부과 시 익금가산 소득금액의 처분과 이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익금가산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면 당초 처분을 실질에 따라 경정한다. 수시부과 시 소득금액 처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시부과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수시부과결정) ①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소득금액을 익금가산했다. 법인은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해 신고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 익금가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동 익금가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면서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과 이후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익금가산한 소득금액의 처분은 동법 시행령 제94조의2를 준용한다.

익금가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을 실질 내용에 따라 경정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5586 심판결정
    2024.04.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7 (1986.04.30 회신), "수시부과 후 신고한 익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46)
원 제목
매출누락액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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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