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8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리한 뒤 개업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 조정한다.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와 수입이자를 상계한 금액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상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가산 유보처리한 뒤 개업일 또는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 조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53조에 따라 조정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 개업일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에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3. 신주발행비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4. 시험연구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5. 사채발행비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상환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내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6. 사채할인발행차금 사채발행기간내의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8)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2.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3조(상각부인액의 추인) 법인의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법인이 계산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하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에 법인의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를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와 상계 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손금으로 조정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에 발생된 수입이자와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한 금액은 당해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조정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를 건설기간 또는 개업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와 상계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 인정 여부.

회답

상계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가산 유보처리하고, 개업일 또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또는 동법 동령 제53조에 따라 손금으로 조정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89 (<time datetime="1986-04-29">1986.04.29</time> 회신), "수입이자와 상계한 지급이자는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41)
원 제목
수입이자와 상계처리한 지급이자의 손금용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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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