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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준비금 적립액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준비금 익금산입 전에 결손금에 보전하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83조제2항에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제82조제3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삭제<1981ㆍ12ㆍ31> 3. 삭제<1981ㆍ12ㆍ31> 4. 삭제<1981ㆍ12ㆍ31> 5. 삭제<1981ㆍ12ㆍ31> 6. 삭제<1981ㆍ12ㆍ31> 7. 삭제<1981ㆍ12ㆍ31> 8. 삭제<1981ㆍ12ㆍ31> 9. 삭제<1981ㆍ12ㆍ31> 10. 삭제<1981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법인이 각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였다.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해당 적립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각종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계상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당해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처분가능이익이 발생된 경우 미 환입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여야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동법 동령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동 준비금상당액을 이익처분을 함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109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된 경우에는 미환입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준비금 상당 적립액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준비금의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동법 동령 제84조 제1항에 따라 각종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후,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109조 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4-1-13...26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후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미환입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으로 다시 적립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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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0 (1986.01.15 회신), "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12)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등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