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결손금에 쓴 준비금 적립액은 다시 적립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처분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06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