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38회신일 1985.0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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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8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간 토지 거래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른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38 (1985.02.28 회신),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40)
원 제목
기준시가 신고 납부 후 토지거래신고제의 의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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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