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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간 토지 거래에 대해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따른 신고가액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후 토지거래신고제에 의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목 및 “나”목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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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38 (1985.02.28 회신), "토지거래 신고가액 확인 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40)
- 원 제목
- 기준시가 신고 납부 후 토지거래신고제의 의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