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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이용을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철거 과정에서 철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 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 1985.11.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401, 1985.11.14 사본 1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01(1985.11.14)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01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198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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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59 (1992.05.12 회신),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81)
- 원 제목
- 무허가건물을 철거시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필요경비에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