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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자와 주택 분양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를 물었다. 출자에는 양도소득세가, 주택 신축·분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은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주택 분양은 건설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업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필요경비 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삭제<1978ㆍ12ㆍ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제5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3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출자자 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한다. 공동사업자는 출자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자산이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중 1인이 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날에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동사업자가 출자 받은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두과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회답
1. 부동산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2. 출자받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3.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모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2항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서016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3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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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84 (<time datetime="1985-11-13">1985.11.13</time> 회신), "부동산 출자와 주택 분양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47)
- 원 제목
- 공동으로 단독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