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자산의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자산의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공제의 적용요건 및 상속자산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두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부동산에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이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2.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계산은 소득세법 제3조 제5항 및 제7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소득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의 적용요건

2.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1. 두 공제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전177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6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21 (<time datetime="1985-08-31">1985.08.31</time> 회신), "상속자산의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62)
원 제목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공제액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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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