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당첨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92회신일 1985.07.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당첨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3

당첨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1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1주택을 취득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사유에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시험연구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완성 시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취득한 뒤 부득이한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 등의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당첨권 양도 및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면 별도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됨.

2.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취득한 후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0494 심판결정
    1990.06.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2311 심판결정
    1990.05.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92 (1985.07.03 회신), "아파트 당첨권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17)
원 제목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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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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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