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도 세대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도 세대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거주자의 주택 양도를 전제로 한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다.

질의요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9 (<time datetime="1985-05-01">1985.05.01</time> 회신),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도 세대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57)
원 제목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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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