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착오로 적게 등기된 부동산 면적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단순한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면적을 착오로 과소등기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단순한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면적이 착오로 실제면적보다 적게 등기되었다. 실제면적과 등기된 면적 사이에 차이가 생겼다.
질의요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이 착오로 과소등기된 경우에 실제면적과 등기된 면적과의 단순한 면적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과소등기된 부동산의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은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착오로 과소등기된 경우 실제면적과 등기면적의 단순한 차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제7항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6 (<time datetime="1985-04-06">1985.04.06</time> 회신), "착오로 적게 등기된 부동산 면적은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53)
- 원 제목
- 과소하게 등기된 부동산면적이 미등기자산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