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거래처별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거래 때마다 증표를 두 장 작성·교부하고 장부 거래처란에 지정된 표시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위탁계약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 송장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후,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공급에서 거래처별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시기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적힌 증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매입·매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22 (<time datetime="1985-03-04">1985.03.04</time> 회신),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01)
- 원 제목
- 위탁선사가 운영선사에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