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35회신일 1985.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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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8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한 반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과세기간에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5 (1985.02.18 회신),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75)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시 재화의 공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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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