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 중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29회신일 1985.0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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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18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명의상 사업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소득도 사실상 얻은 자에게 과세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고,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도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3. 소득세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상 사업자와 사실상 거래 또는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29 (1985.02.18 회신), "명의상 사업자와 실사업자 중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72)
원 제목
명의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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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