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지정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정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가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0조(금전등록기의 설치 및 운영) ①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그 사업개시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허가(사업허가의 갱신을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관청은 당해 사업장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제3항 후단에 규정하는 확인에 있어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 지정을 받지 않은 소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49 (<time datetime="1985-11-02">1985.11.02</time> 회신), "미지정 소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61)
원 제목
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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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