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70회신일 1985.08.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30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없이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과 관련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事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했다. 거래처별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별첨과 같은 재무부장관과의 질의회신문(재조법1265-402, 1983.04.13)사본을 참고하시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장처리방법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합계대상기간 경과후 10일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붙임 :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없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처리는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내국신용장 없이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재조법1265-402, 1983.04.13.을 참고합니다.

3. 질의 다의 경우 기장처리방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합계세금계산서는 합계대상기간 경과 후 10일 안에 교부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조법1265-4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0 (1985.08.30 회신), "신용장 없는 임가공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30)
원 제목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가공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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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