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영화필름 수익분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영화사의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극장이 영화 수입 일부를 영화사에 분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화사의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극장과 영화사의 계약에 따라 영화사가 영화필름을 제공하고 극장이 영화를 상영한다. 극장은 상영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화사에 분배한다.
질의요지
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상영하고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의 공급시기.
회답
영화사는 해당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65 (<time datetime="1985-07-29">1985.07.29</time> 회신), "영화필름 수익분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95)
- 원 제목
- 영화사의 영화필름에 대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