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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등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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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임대에서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 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1629, 1986.08.1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 부가22601-1629, 1986.08.11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29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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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67 (<time datetime="1989-07-12">1989.07.12</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24)
- 원 제목
- 부동산임대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