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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물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설립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
회답
법인 설립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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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180 (1985.01.21 회신), "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66)
- 원 제목
- 법인 설립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 가능 여부 및 설립신고의 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