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즉시상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취득가액 10만원 이하, 금형은 3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만원(금형의 경우에는 3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2호와 제1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의 계산은 법인이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에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만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금형의 경우 기준 금액은 30만원 이하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즉시상각의제규정에 의하여 즉시 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 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회답

법인이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금형의 경우 30만원)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상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2 (<time datetime="1985-02-08">1985.02.08</time> 회신), "소액 사업용 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008)
원 제목
거래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만원이하인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