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폐기손과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18회신일 1985.09.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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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6

폐기손은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별 고정자산의 폐기손과 이후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묻는다. 폐기손은 장부가액과 잔존가액의 차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년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처분 시 폐기손 계상 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별 고정자산폐기손은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장부가액과 잔존가액과의 차액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폐기손계상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고정자산 폐기 손의 영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잔존가액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폐기된 사업별 고정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폐기 손 계상 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폐기손과 폐기 후 처분손익의 계상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고정자산 폐기 손의 영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서 장부가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잔존가액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폐기된 사업별 고정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폐기 손 계상 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18 (1985.09.26 회신), "고정자산 폐기손과 처분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66)
원 제목
감가상각비 시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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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